01
고등교육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02
대학중퇴 또는 포기자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03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04
학위소지자 중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05
학습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06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07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0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학점인정 범위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42학점이고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24학점이며,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점, 전문대에 상응하는 과정은 60점입니다.
※학점인정의 최소 여건은 출석률80%이상, 성적 60점 이상
학점수여의 방법 및 절차
학위수여의 방법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법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의 장이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140학점 중 84점 이상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수여 요건
학사학위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육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선 5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선 20학점 이상)
타전공학위
- 학사 타전공 : 전공 48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 타전공 :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학위과정 |
학사 |
전문학사 |
학사 타전공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위요건 |
교육부장관 |
총 140학점
|
총 80학점
|
전공 48학점 |
전공 36학점 |
대학의 장 명 |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등록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