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SEOUL HANYOUNG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케 함으로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1
고등교육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02
대학중퇴 또는 포기자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03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04
학위소지자 중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점은행제
수강대상
05
학습평가인증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06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07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0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학점인정 범위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42학점이고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24학점이며,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점, 전문대에 상응하는 과정은 60점입니다.
※학점인정의 최소 여건은 출석률80%이상, 성적 60점 이상

학점수여의 방법 및 절차

학위수여의 방법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법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의 장이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140학점 중 84점 이상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수여 요건

학사학위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육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선 5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선 20학점 이상)
타전공학위
  • 학사 타전공 : 전공 48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 타전공 :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학위과정 학사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요건 교육부장관 총 140학점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
총 80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
전공 48학점 전공 36학점
대학의 장 명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등록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