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위과정

SEOUL HANYOUNG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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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해당 과정 접수 기간내(게시판 참조)

교육기간

각 강좌별로 상이

신청방법

  • 강좌 선택
  • 수강신청
  • 납부방법 선택 후
    수강료 납부
  • 무통장 입급 : 국민은행 345201-04-105168(예금주:서울한영대학교, 본인 명의 입금 요망)
  • 신용카드 납부 :방문하여 직접 결제, 본교 본관 2층 총무과
  • 접수는 프로그램별 수용인원에 따라 신청순으로 마감
  • 각 과정 수강신청자 수가 적정인원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수강생 유의사항

  • 교육과정의 학기별 수업시간 및 강의실은 본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생은 각 과정별 수강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 신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본원 수강과목 신청후 이용시 운동장 주차 가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일정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환불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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